반응형 임대주택1 상호전환 뜻 신청방법 계산 연 이자 7% 정기예금 행복주택 임대주택 보증금 1) 상호전환 제도란? 상호전환제도란 임대료(월세)나 보증금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조건보다 많은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 주거나, 반대로 기본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줄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리츠 등)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SH의 경우 국민임대, 행복주택, 리츠 등 각 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 60%, 50%,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전환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환이율도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민임대의 경우 전..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