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by 김판우 2023. 8. 22.
반응형

미소금융 창업대출-썸네일

1) 미소금융 창업대출이란?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미소금융 사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소금융사업을 두고 미소금융 또는 미소금융 대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반응형

2)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조건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조건]

  • 창업(예정) 자 가운데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창업대출의 자격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창업(예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창업자금의 경우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임차보증금대출
  • 창업초기 운영자금
  • 창업초기 시설자금
  •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 무등록사업자

이렇게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에 필요한 물건, 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운영자금과 같이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상품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 개선·보수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이전 대출이 1일 이상 연체 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소금융 창업대출 종류별 금리 및 한도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창업 예정]

  • 대출한도 7천만 원
  • 이자 연 4.5%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 이자 연 4.5%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 대출한도 500만 원
  • 이자 연 2.0%

[생계형 차량 구입]

  • 대출한도 2천만 원
  • 이자 연 4.5%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이자 적용(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찾기-링크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운영자금]

  • 대출한도 : 2천만 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시설개설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시설개설자금]

  • 대출한도 :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긴급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1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찾기-링크


3)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간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위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제한요건에 기재가 되어있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두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간단한 자격 확인 및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여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은 다른 대출보다는 대출 최종 승인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출 계획을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소금융 대출 시행 목적이 제도권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확대하여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창업예정자나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신 뒤에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신다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