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대출)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저신용자 대출 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 상품이 거절(부결)된 자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대부분의 대출 상품의 경우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너무 낮을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인 저신용자분들 중 연체로 인해 햇살론15 상품이 거절되신 분들에게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의 연소득 또한 4,5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대략 월 32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는 직장인분들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한도·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나, 최초 이용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한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 시 3.0%p / 5년 선택 시 1.5%p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5.9%입니다. 여기에 보증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보증에 대한 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중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이자와 대출금을 납부할 경우 1.5%~3.0%의 이자를 우대해 준다고 하니 잘 이용한다면 이자를 12%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가능 횟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장점은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이 1회 가능합니다.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웰컴저축은행
-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 한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취급처는 현재 4곳입니다. 그중 DB저축은행은 서울 거주자 한정 이용이 가능하며, 23년 중으로 추가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요서류]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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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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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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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만약 서민금융진흥원 앱 이용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의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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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분들 중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기 좋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성실히 상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상품의 목적이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기에 목적에 맞게 넓은 범위의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 달 조기소진된다고 하니 빠르게 정보 확인하여 대출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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