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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융합과 공공성
새로운 미디어 융합현상에 공공성 적용의 필요성
일반적 접근
-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화(시장의 실패)에 대한 규제 - 대기업(계열사), 외국인 사업자 → 방송사 소유지배 제한(현행 33%)
-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 - 보편적 접근 / 서비스의 촉진
- 산업발전 - 최소채널 운영제한 등 - 예) 콘텐츠 산업, 방송·통신산업 등
독과점 지위에 있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규제
- 일반 이용자의 인권 침해, 일방적 사실 왜곡, 의도적으로 타인의 이익 손상이 가능함
- 일정 정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의 균형성이 보장됨
- 피해자의 반론권 보장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적인 미디어의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미디어의 공공성과 한미 FTA
- 소유제한에 대한 규제
- 콘텐츠 편성에 대한 규제
- 규제 완화
- 기업에 의한 정보 제소
6) 미디어 융합과 쌍방향성
쌍방향성 증대
발생 예상 문제점 : 소비자 문제
-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 문제
- 개인정보 및 서비스 보호 문제
- 통신보안 문제(의사소통시)
- 기술 표준 설정 문제
↓
대응 방향
-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함
- 의사표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 정보·서비스 이용자·수용자에 대한 일관되고, 기술 중립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 이용자 선택과 무관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술중립적 규제원칙이 필요함
-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서비스·정보유통채널 관련 기술발전의 가능성 제약을 회피함
7) 미디어 융합과 플랫폼/콘텐츠의 멀티화
멀티 플랫폼화와 콘텐츠의 멀티 유즈 현상 증대
▶전통적 규제
- 인프라(방송, 통신 인프라)에 맞춰 내용을 규제함
▶새로운 융·복합 현상
- 다양한 인프라(멀티 플랫폼)에서 하나의 콘텐츠(멀티 유즈)로 사용함
- 매체와 콘텐츠의 분리 대응이 필요함
-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매체/유통채널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 도래함
- 콘텐츠에 대하여 기술중립적 규제 장치가 필요함
▶콘텐츠 규제 시 표현의 자유 보장
소극적 규제
- 부정적 규제
적극적 규제
- 시장 외의 공공 이익을 신장하는 서비스 권장 필요
- 전통적 공익방송 내용
- 지역사회 중심, 선거(공동체의 의사결정), 공공 이슈 공론화, 재난(긴급 정보서비스)
- 새로운 공익적 공간 확보 - 교육 목적의 정보서비스, 보건 관련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공채널, 프로그램 편선상의 균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사회적 소수자 고려 - 대등한 정보접근의 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 해소
8)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정보접근권
지적 재산권 보호 영역의 확대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적용
- 다양한 채널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새로운 융·복합 상황하에서의 대응책 필요
- 개인의 저작권과 공공의 정보 접근권 균형
- 공공도서관
- 정부나 공공기관이 산출하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개방
- 공적 이용이 가능한 정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정책적인 노력 필요
기타 필요 사항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제도화
- 대용량 정보의 고속 유통 정보통신채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참여
- 국가의 직접규제보다 사회적 합의 하의 자율규제
-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리 따른 정책결정
보편적 가치 추구
- 세계적 규범형성과정에 참여와 능동적인 대응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공동체적 문화 정체성 유지 등에 대한 확고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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